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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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유한회사 팜뉴트리션(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회원 자격, 거래 조건, 유통 정책, 반품 및 정산 기준 기타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거래규정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약관과 거래규정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거래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조(정의)

① "회사"란 유한회사 팜뉴트리션을 말한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정보 제공, 회원 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③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④ "회원"이란 회사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메신저"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또는 온라인 기반의 메시지 전달 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하고 필요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④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에도 회원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지침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기술적 사양의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 또는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 및 거래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거래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 회원 전환 또는 추가 승인이 제한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7조(회원정보의 변경 및 보호)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 아이디 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수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 자격 제한 및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재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 또는 재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4.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5. 법령, 이 약관 또는 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거래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 또는 자격상실 의사가 회원에게 통지된 시점에 종료한다.

⑤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종료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 또는 기타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에 의한 통지는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회원이 이를 확인하였거나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에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전화에 의한 통지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이 지정한 연락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진 때에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에 의한 통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회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원이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회사에 즉시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⑥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또는 운영상 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카카오톡 채널, SNS 소통방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 통지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별도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거래규정 및 약관의 제정·개정과 동의)

① 회사는 거래규정 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적용일자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카카오톡 채널, SNS 소통방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채널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거래규정 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회원 로그인 후 팝업창 또는 별도 화면에서 확인 및 동의
2. 주문 또는 발주 진행 전 확인 및 동의
3.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를 통한 전자적 동의
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

③ 회원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동의한 경우, 해당 회원은 개정된 거래규정 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제2항의 동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회원의 주문, 발주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게시를 하고, 회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문 또는 발주를 계속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개정된 거래규정 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급방법)

① 재화 또는 서비스 구입 대금의 결제는 신용카드, 예치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결제정보를 관계 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청약철회 등)

① 이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청약철회, 반품, 교환, 정산 기타 세부 사항은 거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및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세금계산서)

① 회원에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발행,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세금계산서의 중복 발행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우편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우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 및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사의 저작물 또는 자료를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또는 자료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중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 또는 거래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제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약정기간 및 계약 종료)

① 회사와 회원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약정기간은 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약정의 갱신, 종료, 해지, 회원 자격의 제한·정지·상실 및 그 효과는 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분쟁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19조(기타조항)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서신우편, 팝업, 배너, 쪽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메시지, SN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총칙

팜뉴트리션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본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의 성립 :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 등
서비스의 이행 :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기타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제4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가입시 :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 로그인ID, 비밀번호, 약국 전화번호, 약국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정보(약국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등), 약사면허정보(약사면허증 등)

나.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가입 후 승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전화, 팩스, 생성 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9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기간 :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기간 :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기간 : 3년
로그 기록 - 보존기간 : 3개월

제10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위탁대상자 : 카페24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위탁업무내용 : 신용카드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주문정보

위탁대상자 : CJ대한통운
위탁업무내용 : 택배배송 및 반품회수 업무에 필요한 주문정보 전체

제11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정원용
전화번호 : 010-3596-4810
이메일 : pharmnutrition@naver.com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spo.go.kr / 지역번호+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거래규정

팜뉴트리션 거래규정

제정일 : 2021.03.28

최종 개정일 : 2026.06.03

시행일 : 2026.06.10

 

팜뉴트리션 거래규정

제1조 (회원 가입 및 회원 구분)

①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적법하게 보유한 자 또는 약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 약사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회사가 승인한 회원. 상품 구매는 불가하며, 교육자료, 세미나, 정보 제공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범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정회원: 개국 약사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회원 또는 회사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한 운영주체로서, 상품 구매 및 교육자료 이용이 가능한 회원
  3. 휴면회원: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 중 거래실적, 활동 여부 또는 기타 회사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회원
  4. 파트너회원: 정회원 중 제2조에서 정한 일정 거래실적, 브랜드 정책 준수도, 거래 건전성 등을 충족하여 회사가 우수 거래처로 인정한 회원

③ 이 거래규정에서 “실결제금액”이란 주문금액에서 할인, 적립, 쿠폰, 취소, 반품 ,환불, 환급 기타 모든 차감요소를 제외한 실제 결제 완료 금액을 의미한다.

④ 선불권 구매금액, 예치금 충전금액 및 미사용 예치금 잔액은 상품 구매에 따른 실결제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예치금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문에서 할인, 적립금, 쿠폰, 취소, 반품, 환급 기타 차감요소를 제외한 실제 상품 구매금액을 실결제금액으로 본다.

⑤ 회원등급 산정, 회원 자격 유지, 회원 구분 조정 및 기타 거래규정상 거래실적의 산정은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금액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회원 자격 요건 및 회원 구분 조정)

①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말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실결제금액이 6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휴면회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재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 기준을 적용한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주문이 발생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주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휴면회원으로 전환한다.

(예: 3월 5일 가입한 경우, 4월 4일까지 주문이 없으면 4월 5일에 휴면회원으로 전환한다.)

③ 휴면회원은 재가입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재가입 신청 시 해당 약국이 제3조에 따른 회원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휴면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가입비는 회원 관리, 심사 및 행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5만원으로 한다.

④ 정회원 중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실결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파트너회원으로 전환한다. 회사는 현재 기준을 최근 1년 실결제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파트너회원 중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실결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⑥ 파트너회원 자격은 해당 약국의 폐업 후 회원이 동일인 명의로 재오픈하거나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회사는 폐업 기간, 재오픈 여부, 영업 형태, 거래 지속 가능성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트너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자격의 존속은 제4조에 따른 파트너약국 지위의 승계 또는 양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⑦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이 최근 1년간 주문 또는 구매 이력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거래 실적, 활동 여부 및 회원 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 자격을 조정·제한·휴면 전환 또는 상실 처리할 수 있다.

⑧ 회원 등급의 세부 기준, 산정 방식, 심사 요소 및 운영 기준은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⑧의2 회원등급 산정 시 선불권 구매금액, 예치금 충전금액 및 미사용 예치금 잔액은 실결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예치금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을 구매한 금액만 제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결제금액으로 산정한다. 환불,반품 또는 주문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원등급 산정 및 거래실적에서 차감한다.

⑨ 근무약사 또는 이에 준하는 종사자가 준회원 가입, 회원 전환 또는 회원 자격 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인의 실제 재직 여부, 근무 형태, 신청 권한, 소속 약국의 인지 여부 및 거래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근무지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대표자·개설자·관리약사 등의 확인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서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누락·오기인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 승인, 회원 유지, 회원 전환, 등급 부여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⑪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또는 회원 자격 유지 중 등록 정보, 면허 상태, 사업자 정보, 약국의 상호, 개설자, 운영형태, 사업장 위치, 면적, 내부 구조, 상담 및 판매 운영방식 기타 회원 승인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의5에 따른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⑫ 회원이 제11항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⑬ 준회원이 가입 당시 소속 약국에서 퇴사하거나 소속 약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4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 제한, 변경 또는 상실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서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⑭ 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단체대화방, 교육방, 세미나방, 커뮤니티, 회원전용 게시판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는 회원 자격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한받은 경우, 소속 약국 변경, 운영형태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다.

 

제3조 (회원 승인 및 상권 보호 기준)

① 회사는 유통질서 유지, 상담 중심 판매구조의 보호, 브랜드 가치 보호 및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기존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 약국과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존 회원과의 거리 기준이 300미터 이내이더라도 신규 회원 가입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동일 생활권 내 공동주택, 주상복합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단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추가 수요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환승센터 기타 이에 준하는 교통집중형 상권으로서 상당한 유동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3. 대형복합상업시설, 쇼핑몰, 복합몰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형 방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권으로서 추가 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건물 또는 인접 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출입구, 생활동선, 소비자 접근경로, 상가권역 또는 이용객 성격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상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기존 회원의 거래실적, 공급 대응능력, 상권 규모 대비 서비스 범위, 소비자 접근성, 상담 수요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회원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존 회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7. 기타 회사의 유통정책, 브랜드 운영정책, 소비자 편의, 시장 환경 또는 거래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 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지역 상권 규모, 세대수, 유동인구 및 유통 환경
  2. 기존 회원 현황, 서비스 공급 범위 및 소비자 접근성
  3. 상담 기반 판매 가능성 및 전문적 상담 수행 여건
  4. 브랜드 정책 및 유통정책 준수 가능성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회사는 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약국의 평면도, 약국 내·외부 사진, 위치도, 출입구 및 동선 자료, 인력 운영 현황, 상담 및 판매 운영 방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회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는 승인 여부 및 그 사유를 공개하거나 개별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⑥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3조의2에 따른 운영형태 심사 결과 상담 중심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조의2 (회원 승인 심사 및 운영형태에 따른 제한)

① 회사는 유통질서 유지, 상담 중심 판매구조의 보호, 브랜드 가치 보호 및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약국의 운영형태, 상담 기반 판매 가능성, 인력 운영 구조, 판매 방식, 유통통제 가능성 및 기타 회사의 유통정책상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 승인, 회원 전환 또는 추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회원에게 약국의 평면도, 내·외부 사진, 인력 운영 현황, 상담 및 판매 운영 방식, 취급 제품의 진열 및 관리 방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 제품의 상담 중심 판매원칙, 유통질서 유지 또는 브랜드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회원 전환 또는 추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상담 중심 약국 운영형태와 다른 판매 구조를 가지는 경우
  2. 다수 인력에 의한 분업형 판매 구조 등으로 상담 책임의 일관된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회사 제품의 유통 경로 통제 또는 판매관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큰 경우
  4. 운영형태, 인력구성, 진열 방식 또는 판매 구조 등에 비추어 상담의 실질이 결여되거나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 및 상담 책임의 일관된 확보가 곤란하여 상담 중심 판매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유통정책 및 거래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심사는 특정 약국 또는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유통정책, 거래질서 유지, 상담 중심 판매구조의 보호 및 회원 공동체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 승인, 회원 전환 또는 추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는 승인 여부 및 그 사유를 공개하거나 개별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의3 (기존 승인 약국에 대한 경과조치 및 승인 범위의 제한)

① 회사의 회원 승인 심사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회원 가입, 회원 전환 또는 거래 승인이 이루어진 약국에 대하여는, 회사는 기존 승인 범위 내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국에 대하여는 회사가 기존에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가입, 회원 전환, 추가 승인, 계정 추가 또는 승인 범위의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약국에서 기존 등록 회원이 퇴사, 탈퇴, 자격 상실 기타 사유로 기존 승인 범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신규 가입, 회원 전환 또는 추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본 조는 기존 거래관계를 일시에 종료하기보다, 심사기준 정립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운영형태에 대하여 승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적용한다.

⑤ 회사는 기존 승인 약국의 운영형태, 상담 구조, 판매 방식, 유통관리 상태 및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현재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 범위의 유지, 축소 또는 추가 승인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따른 기존 승인 약국의 거래 유지 또는 승인 범위 유지는 회사가 기존 거래관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조치일 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신규 신청인에 대한 승인 의무 또는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본 조의 적용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의4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① 회사는 회원 승인, 회원 전환, 승인 범위 유지 여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파트너회원 심사, 회원등급 유지 여부 또는 기타 거래규정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회원에게 자료 제출, 사실 확인, 현장 확인 또는 보완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약국 개설 관련 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약사면허 관련 자료
  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확인서
  5. 약국 평면도 (투약대, 상담공간 및 제품 진열장의 위치와 배치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6. 약국 내·외부 사진
  7. 출입구, 소비자 동선 및 진열 현황 자료
  8. 인력 운영 현황 자료
  9. 상담 및 판매 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
  10. 기타 회사가 거래질서 유지 또는 회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③ 회사는 자료 제출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 확인, 전자우편 확인, 현장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또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는 회원 승인, 회원 전환, 승인 범위 유지, 추가 승인, 파트너회원 유지 또는 기타 혜택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실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회원 심사, 거래질서 유지, 유통정책 운영,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대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⑧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심사,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사실 확인의 내용, 방법 및 범위를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 또는 판단 사유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⑨ 다만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⑩ 회사가 온라인 판매, 비인가 유통, 제3자 재유통 또는 기타 유통질서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특정 제품 또는 제조번호(LOT)에 관한 유통경로의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정상적인 최종소비자 판매 사실 또는 적법한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⑪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소명 정도, 제출자료, 객관적 증거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의5 (운영사항 변경 신고 및 재심사)

① 회원은 회원 승인 또는 회원 전환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변경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변경 전 또는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약국의 상호
  2. 사업자등록사항 또는 사업자 명의
  3. 개설자, 대표자 또는 관리약사의 변경
  4. 약국의 이전 또는 영업장 위치의 변경
  5. 약국의 면적, 구조 또는 시설의 변경
  6. 출입구, 소비자 동선, 상담공간, 판매공간 또는 제품 진열 방식의 변경
  7. 운영형태, 상담 운영방식, 판매방식 또는 인력 운영구조의 변경
  8. 회사 제품의 취급 또는 상담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9. 기타 회원 승인기준, 운영형태 심사기준, 유통정책, 상담 중심 판매원칙 또는 거래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의 변경사항이 회원 승인기준, 운영형태 심사기준, 상담 중심 판매원칙, 유통질서 유지 또는 브랜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자료 제출, 보완설명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심사 결과 변경된 운영형태 또는 영업환경이 제3조, 제3조의2 또는 회사의 회원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
  2. 일정 기간 내 시정 또는 보완의 요구
  3. 회원등급의 조정
  4.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 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5. 거래조건 또는 승인범위의 변경
  6. 거래의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7. 기타 회사가 유통질서 유지 및 브랜드 정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사실 확인 또는 재심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회원 승인, 회원등급, 회원자격, 파트너회원 자격 또는 기타 거래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심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특정 회원을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 승인기준, 유통질서 유지, 상담 중심 판매원칙, 브랜드 가치 보호 및 회원 공동체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⑦ 회원이 약국을 이전하거나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승인기준, 운영형태 심사기준 및 본 거래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7항의 재심사 과정에서 약국의 운영형태, 상담 운영방식, 인력 운영구조, 소비자 동선, 출입구, 상담공간, 판매공간, 제품 진열방식, 유통질서 유지, 상담 중심 판매원칙 및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 승인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재심사 결과 해당 약국이 회원 승인기준, 운영형태 심사기준 또는 본 거래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등급의 조정, 승인범위의 변경,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의 제한 또는 거래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정회원이 약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회원 승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원 자격의 유지를 승인할 수 있다.

1.기존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

2.재개발, 건물 철거, 임대차 종료, 공익사업 시행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3.소비자 보호, 유통질서 유지,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 및 브랜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회원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파트너회원 및 정회원은 회원 승인 또는 재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회사의 거래규정, 회원 승인기준, 운영형태 심사기준, 유통정책, 상담 중심 판매원칙 및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⑫ 회사는 회원이 제1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규정 위반, 운영형태의 변경, 유통질서 저해, 브랜드 가치 훼손 또는 기타 회원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회원등급의 조정, 승인범위의 변경,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의 제한 또는 거래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⑬ 본 조에 따른 심사 및 조치는 특정 회원을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 승인기준의 유지, 유통질서 확립, 브랜드 가치 보호, 소비자 보호 및 회원 공동체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제4조 (파트너약국 양도 및 승계)

① 본 조는 파트너약국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우량 거래처를 유지하고, 유통질서 및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소비자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파트너약국 지위는 특정 장소가 아닌 회원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본다.

③ 약국의 양도·양수 시 파트너약국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6항에 따라 파트너회원 자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존 회원 본인의 재오픈 또는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의 영업 재개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파트너약국 지위의 이전, 양도 또는 승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거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건부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따른 승계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서면 승인에는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카오톡등의 메신저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인을 포함한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는 모든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부 요건만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양도인(기존 약국)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거래실적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우량 거래처에 해당할 것
    나. 유통정책, 거래규정 또는 브랜드 정책 위반 이력이 없거나 경미할 것
    다. 반품율, 클레임 등 거래 건전성이 회사 기준에 부합할 것
  2. 양수인(신규 약국)에 관한 사항
    가. 약국 운영 계획 및 상담 중심 판매 체계를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본 거래규정 및 회사 정책을 준수할 것에 동의할 것
    다.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 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할 것
  3. 입지 및 영업 연속성에 관한 사항
    가. 약국의 위치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일 것
    나. 기존 상권 및 고객 기반의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⑧ 회사는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임시 파트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임시 파트너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⑩ 임시 파트너 자격은 승계된 권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 및 거래실적을 검증하기 위한 한시적 자격으로 본다. 또한 임시 파트너 자격은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⑪ 임시 파트너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은 임시 파트너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거래규정, 회사의 유통정책 및 브랜드 정책을 준수할 것
  2. 온라인 판매 및 비대면 판매를 하지 아니할 것
  3. 회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4.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⑫ 회사는 임시 파트너 자격 기간 종료 시 거래실적, 규정 준수 여부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 등급을 결정한다.

⑬ 최근 6개월 실결제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파트너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⑭ 제1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⑮ 정회원 및 파트너회원의 일반적인 등급 조정 기준은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⑯ 양수자는 정식 파트너회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약국 또는 그와 관련된 파트너약국 지위의 승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해당 승인 없는 재양도 또는 이전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규정 또는 유통정책을 위반한 경우
  2. 온라인 판매 또는 비인가 유통이 확인된 경우
  3. 반품율 또는 클레임이 과도한 경우
  4. 상담 중심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원 승인 또는 승계 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요 사실 누락이 확인된 경우

⑱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⑲ 기존 회원은 약국을 양도한 후 신규 개업 시 회원 가입 또는 파트너약국 신청을 할 수 있다.

⑳ 제19항의 경우에도 회사의 일반적인 회원 승인 기준 및 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㉑ 회사는 기존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브랜드 가치 또는 유통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㉒ 본 조에 따른 승계 승인 여부, 승인 조건의 설정, 등급 결정 및 자격 유지 여부는 회사의 단독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다.

㉓ 회사는 본 조에 따른 판단의 사유를 별도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㉔ 회사는 본 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 또는 기대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 승인 오류의 시정 및 책임)

① 회사는 회원 승인,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 부여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와 정정 또는 취소의 내용을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취소로 인하여 회원 자격,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회원은 회사의 정정 또는 취소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과실로 회원 승인,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 부여에 오류가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이 해당 승인 또는 등급 부여를 신뢰하여 실제로 지출한 직접 비용 중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3항의 배상범위에는 가입, 심사, 행정 처리 또는 상품의 회수·반품과 직접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포함된다. 다만, 영업손실, 기대이익, 일실이익, 거래기회 상실, 간접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상책임 총액은 1건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가 회원 승인,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 부여 과정에서 회원이 제출한 자료, 진술 또는 고지 내용을 신뢰하여 처리한 경우, 그 자료 등의 허위, 누락 또는 오기에 따른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의 회원 승인,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 부여의 오류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는 회원에 대한 별도의 금전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 규정은 회원에게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통상적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회원의 기본 의무)

① 회원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품의 섭취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회사가 고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 제공이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회사의 유통정책, 브랜드 정책 및 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소비자 보호, 유통질서 유지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원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7조에서 정한 판매 원칙 및 판매주체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회사의 임직원, 상담직원, 배송기사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욕설, 폭언, 모욕, 협박, 성희롱, 인격모독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회원은 회사, 회사의 제품, 브랜드 또는 영업활동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명예·신용 또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복적·과도한 민원 제기, 부당한 요구 또는 악의적인 항의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품질, 하자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 정당한 불만 제기 및 개선 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품 판매 원칙 및 판매주체 제한)

① 회사 제품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과 복용 안내가 필요한 제품으로서, 회원 약국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기반으로 한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약국 내에서 약사의 직접적인 상담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온라인, 택배, 전화주문 기타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소비자의 오남용 방지, 정확한 정보 제공, 유통질서 유지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하여 본 조의 판매 원칙을 적용한다.

⑤ 회원 약국의 종사자 자격과 관계없이, 비약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회사 제품의 판매, 상담, 권유 또는 설명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 회원은 매장 운영형태, 진열 방식, 판매 구조 또는 영업 방식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 없이 제품 선택 및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상담의 실질이 결여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본 조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상담이란 단순한 상품 전달, 계산 또는 기계적인 응대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소비자의 건강 상태, 복용 목적,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선택, 제품 간 차이, 섭취 방법, 주의사항 기타 회사 제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상담 행위를 포함한다.

⑧ 소비자가 별도의 상담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또는 그와 유사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방식은 전문적인 상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제8조 (온라인 노출 및 비대면 판매 제한)

①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제품의 가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행위
  2.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글, 광고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
  3. 블로그, SNS,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판매로 연결하는 행위
  4.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회사 제품을 등록하거나 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5. 라이브커머스, 공동구매, 전화주문, 택배판매 기타 비대면 방식으로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6. 회사의 상호, 상표, 로고, 홍보자료, 제품 이미지, 교육자료 또는 그 밖의 브랜드 자산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게시, 전송, 복제, 배포 또는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약국 홍보를 위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주된 목적이 제품의 특징, 섭취 방법 등 정보 제공 또는 약국 홍보에 있을 것
  2. 가격, 할인, 이벤트 등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댓글, 메시지, 링크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매 또는 배송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것
  4. 택배, 배송, 주문 등 전자상거래 또는 비대면 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상호, 상표, 로고, 홍보자료, 제품 이미지, 교육자료 또는 그 밖의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온라인 게시물의 내용, 형식, 표현, 문맥 및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을 통하여 회사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 제3호의 판매 유도 행위로 본다.

④ 본 조는 회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제품의 유통질서 유지, 브랜드 가치 보호,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적용한다.

 

제9조 (유통 경로 제한)

① 회원은 회사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자에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2. 온라인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3. 비회원 약국 또는 외부 업체에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4. 도매 또는 재유통을 목적으로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행위는 유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제10조 (권장 판매 정책)

① 회사는 회사 제품의 유통질서 유지,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에게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판매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회사는 회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에 따른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의 제시는 회사 제품의 유통질서 유지 및 브랜드 정책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회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회원 등급 체계, 유통정책, 거래실적, 시장 환경 및 기타 운영 필요성에 따라 할인율, 적립률, 공급조건 및 회원 혜택 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별 적용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제11조 (유통질서 보호)

① 회원은 회사의 유통정책, 브랜드 정책,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약사공동체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1. 온라인, 비대면 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유통경로를 이용하여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행위
  2. 리셀러, 유통업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 제품을 재유통하는 행위
  3. 회사 제품의 정상적인 상담 판매 구조를 해치는 방식으로 현저히 저가 판매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행위
  4. 소비자 오인, 브랜드 가치 훼손 또는 약사공동체의 건전한 이익 저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5. 회사가 정한 대면 상담 중심의 판매 원칙을 잠탈하거나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6. 회원약국이 아닌 자 또는 회원약국이 아닌 사업장에 회사 제품을 판매, 양도, 위탁 또는 공급하는 행위
  7. 회원약국이 아닌 자 또는 회원약국이 아닌 사업장이 회사 제품을 판매, 유통 또는 광고하도록 알선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8. 제7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반하여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 없이 제품 선택 및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가격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매 빈도, 판매 수량, 판매 방식, 유통 경로, 온라인 노출 여부, 판촉 형태, 소비자 유인성, 브랜드 가치 훼손 여부 및 약사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담의 실제 수행 여부, 상담 인력의 배치와 역할, 제품의 진열 및 선택 방식, 결제 및 인도 구조, 소비자 동선, 판매 과정에서의 상담 개입 정도, 기타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 본 조는 회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제품의 유통질서 유지, 브랜드 가치 보호, 소비자 보호 및 상담 중심 판매 구조의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2조 (회원 자격 제한, 제재, 위약벌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원이 이 거래규정 또는 회사의 유통정책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내용, 정도, 반복성 및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 기간 거래 정지
  3. 회원 자격의 제한
  4. 회원 자격의 상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즉시 거래를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온라인 판매, 비대면 판매 또는 비인가 유통경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
  2. 리셀러, 유통업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재유통 행위
  3. 비약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판매, 상담, 권유 또는 설명 행위
  4. 제11조에 따른 유통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5. 회원약국이 아닌 자 또는 회원약국이 아닌 사업장에 회사 제품을 판매, 양도, 위탁 또는 공급한 경우
  6. 온라인 리셀러, 오픈마켓 판매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를 통하여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한 경우
  7. 제7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또는 제11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반하여 상담 중심 판매 구조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경우
  8. 회원 가입, 회원 유지, 회원 전환, 파트너회원 심사 또는 기타 회사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9. 회사의 유통경로 확인 또는 사실확인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여 유통경로 확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10. 제6조 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욕설, 폭언, 모욕, 협박, 성희롱, 인격모독 또는 이에 준하는 언행을 하거나, 회사·제품·브랜드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부당한 요구 또는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③ 회사는 제11조 제2항 제3호의 행위가 온라인 판매, 비대면 판매, 비인가 유통경로 이용 또는 제3자 재유통과 결합된 경우에는 유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은 위약벌로서 위반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본 항의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위약벌의 청구와 별도로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약벌은 회사 제품의 유통질서, 브랜드 가치, 소비자 보호, 상담 중심 판매 구조 및 약사공동체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이 거래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

⑥ 회원약국이 아닌 자 또는 회원약국이 아닌 사업장이 회사 제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는 그 제품을 공급, 양도, 위탁하거나 유통에 협조한 회원에게 제4항에 따른 위약벌 및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실제 판매한 자와 그 공급 또는 유통에 협조한 회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⑦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기간, 고의•과실의 유무, 유통질서 및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시정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⑦의2 회사는 거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결과, 제품의 제조번호(LOT), 출고기록, 주문·배송기록, 시험구매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사례,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전자적 기록 및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⑦의3 회사는 제2항 제10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상담기록, 민원접수내역, 관계인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유통질서 위반행위 및 제2항 제10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폭언·모욕, 회사 또는 제품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표현,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회원자격 제한 또는 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2. 온라인 판매, 비대면 판매, 비인가 유통경로 이용, 제3자 재유통 등 유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회 위반만으로도 즉시 거래정지 또는 회원자격 제한·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반복성, 업무방해의 정도, 유통질서 및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단계적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시 거래정지 또는 회원자격 제한·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유통질서 보호 또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조치 후통지를 할 수 있다.

⑩ 회사는 온라인 판매, 비대면 판매, 비인가 유통경로 이용, 제3자 재유통, 리셀러 공급 기타 회사의 유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재가입, 회원 전환 또는 향후 거래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⑪ 회원이 폐업, 탈퇴, 회원자격 상실, 계약 종료 또는 기타 거래관계 종료 이후에도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회사 제품을 비회원, 회원약국이 아닌 자, 온라인 판매자, 리셀러 또는 기타 제3자에게 판매·양도·위탁·공급 또는 유통한 경우에는 제4항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 (배송)

① 회사는 회원 가입 시 등록된 약국 주소로 제품을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의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제3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제품을 배송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대형복합상업시설, 지하상가 기타 출입통제·보안·물류운영상 일반 배송이 곤란한 특수 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의 운영 형태, 수령 안정성, 시설 규정 및 유통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배송지, 지정 수령 장소, 공동 물류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배송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회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된 배송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분실, 오배송, 회수 곤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1 (반품 및 정산규정)

① (반품 가능 기간 및 대상)

반품 가능 기간

상품의 반품은 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반품 승인 절차

반품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품 상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발송된 반품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해당 상품을 착불로 거래처에 반송하거나 반품을 거절할 수 있다.

반품 승인 여부는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반품 불가 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

회사가 사전에 반품 불가로 고지한 제품
개봉·훼손·사용 등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예: 가격표가 부착된 경우, 가격표 제거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된 경우)
유통기한 임박, 보관 부주의 등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 케이스 변색·오염, 세트 제품 외부 포장 훼손 등)
기타 회사의 반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품

반품 불가 품목 반송

제1항에 해당하는 품목이 반품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착불로 거래처에 반송하며 별도의 반품 처리나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거래처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보관비를 청구하거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

※ 위 기준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거래조건 설정이며, 별도의 법정 반품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하자담보책임 등)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반품금액의 환불 및 정산)

① 회사가 반품을 승인한 경우 반품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문 시 사용한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예치금 적립, 적립금 적립, 계좌환불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1. 주문 당시의 시스템 운영방식상 원 결제수단 환불이 지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2. PG사 정책 또는 결제수단의 제한으로 원 결제수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3. 결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4. 기술적·운영상 원 결제수단 환불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 또는 적립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반품 상품의 검수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환불 또는 정산을 진행한다.

⑤ 회사는 주문 당시의 시스템 운영방식, 결제환경, 결제수단, PG사 정책 및 기술적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품금액의 환불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불방법을 모든 주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반품에 따른 할인율·실결제금액 및 거래실적 재산정)

① 반품 또는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문의 실결제금액은 반품 또는 취소된 금액만큼 차감하며, 회원등급 산정 및 거래실적에도 동일하게 반영한다.

② 회사의 거래조건상 주문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 반품으로 인하여 해당 주문의 최종 수량 또는 금액이 할인 구간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주문 건 전체에 대하여 실제 유지되는 구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 차액은 차기 정산 또는 미수금 정산 시 차감할 수 있다.

예시

10개 이상 주문 시 5% 할인

5~9개 주문 시 3% 할인

10개 주문(5% 할인 적용) 후 1개를 반품하여 최종 수량이 9개가 되는 경우,

→ 전체 주문 건에 대하여 3% 할인율을 적용한다.

→ 기존 5%와의 차이 2% 상당액을 정산 시 차감한다.

※ 이는 개별 상품 단위가 아닌 "해당 주문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할인조건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④ (무료배송 기준 미충족 시 정산)

특정 주문 금액 이상일 경우 무료배송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반품으로 인해 해당 주문의 최종 실결제금액이 무료배송 기준 미만이 되는 때에는, 기 제공된 배송비 상당액을 차기 정산 또는 미수금 정산 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배송비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시

총 주문금액이 105,000원이었으나 해당 주문에서 20,000원 상당의 제품이 반품되어 총 주문금액이 85,000원이 된 경우

→ 기존에 적용되었던 무료배송 배송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⑤ (반품 배송비 부담)

단순 변심 또는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품 하자
오배송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⑥ (폐업 시 반품 기준)

거래처의 폐업,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계약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 조에서 정한 반품 가능 기간, 반품 승인 기준, 할인 재산정, 실결제금액 및 거래실적 차감, 무료배송 기준 재산정, 배송비 부담 및 환불·정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폐업,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계약 종료는 계약상 반품 요건 또는 환불 범위를 자동으로 확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선불권, 예치금 및 적립금)

① "선불권"이란 회원이 향후 몰에서 회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사전에 결제하고, 해당 결제금액을 예치금으로 적립받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② "예치금"이란 회원이 선불권 구매, 주문취소, 환불 기타 회사가 정한 사유로 보유하게 되는 현금성 금액을 말하며, 몰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이란 회원가입, 이벤트, 구매혜택, 반품정산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는 혜택을 말한다.

"선불권 혜택"이란 회원이 선불권을 구매하거나 예치금을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적립금, 보너스 적립금, 할인, 쿠폰, 사은품, 프로모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말한다

④ 선불권은 회사가 정한 권종, 판매기간, 구매한도, 혜택률 및 운영정책에 따라 판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⑤ 선불권 구매금액, 예치금 충전금액 및 미사용 예치금 잔액은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회원등급 산정 기준인 실결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예치금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을 주문한 경우에는 해당 주문에서 할인, 적립금, 쿠폰, 취소, 반품, 환급 기타 차감요소를 제외한 실제 상품 구매금액만 실결제금액으로 인정한다.

⑦ 선불권 구매만으로 정회원 또는 파트너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⑧ 회원은 미사용 예치금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 본인 확인 및 정산 절차를 거쳐 환불한다.

⑨ 적립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상 혜택으로서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예치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⑩ 예치금 환불 시 환불 대상은 미사용 예치금 잔액으로 하며, 적립금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⑪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⑫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개별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⑬ 회원이 폐업한 경우에도 미사용 예치금 잔액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자료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⑭ 폐업 시에도 적립금은 환불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⑮ 회사는 회원의 마이페이지 또는 이에 준하는 화면에서 예치금과 적립금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⑯ 회원이 선불권을 구매한 경우 본 조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⑰ 회원이 선불권 구매 후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정한 예치금 보유한도 또는 운영정책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등 선불권 제도를 정상적인 상품 구매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선불권 구매, 예치금 충전, 적립금 지급 또는 관련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⑱ 회사는 예치금 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환불일로부터 1년간 선불권 구매 혜택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폐업, 약국 이전, 회사의 귀책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⑲ 회사는 거래내역, 환불 횟수, 사용률, 환불 사유, 회원의 거래 목적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17항 및 제18항의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⑳ 회원은 예치금 또는 적립금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㉑ 회사는 시스템 오류, 부정 사용, 중복 지급, 허위 거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되거나 사용된 예치금 또는 적립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 회수 또는 차감할 수 있다.

㉒ **(**예치금 보유한도 및 추가 충전 제한)

회사는 선불권 제도의 건전한 운영, 부정거래 방지, 환불 리스크 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원별 예치금 보유 한도를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회원의 미사용 예치금 잔액이 회사가 정한 보유 한도 이상인 경우 회사는 추가 선불권 구매 또는 예치금 충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기존 예치금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예치금 잔액이 회사가 정한 보유 한도 미만이 된 경우 다시 선불권 구매 또는 예치금 충전을 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의 거래규모, 거래실적, 회원등급, 거래기간, 거래건전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별 보유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㉓ ****(예치금 환불의 유보 및 정산)

회원이 예치금의 환불을 요청하거나 회원의 폐업, 탈퇴, 회원자격 상실, 계약 종료 기타 거래관계 종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반품 정산, 미수금 확인, 유통경로 조사, 거래규정 위반 여부 확인, 부정거래 조사 기타 거래 정산에 필요한 절차를 위하여 환불을 유보할 수 있다.

환불 유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 요청일 또는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정산이 완료된 후 회사는 제24항에 따른 상계 등을 거쳐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한다.

㉔ (예치금의 상계)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미수금, 반품정산금, 배송비, 위약벌,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채권과 회원의 예치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환불한다.

㉕ (선불권 혜택의 소멸 및 환수)

회원이 예치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거래 종료로 인하여 예치금을 환불받는 경우 선불권 구매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 할인혜택, 사은품, 프로모션 혜택 기타 경제적 이익은 모두 소멸한다.

회원이 이미 해당 혜택을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 구매,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또는 기타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이나 혜택으로서 선불권 혜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㉖ (이상거래의 확인 및 거래 제한)

회사는 거래내역, 충전금액, 사용금액, 환불횟수, 거래주기, 구매실적 기타 거래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제한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정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선불권 구매, 예치금 충전, 예치금 환불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㉗ (선불권 제도의 부정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선불권 또는 예치금을 정상적인 상품 구매 목적 외의 자금 운용, 현금화, 금융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불권 구매, 예치금 충전, 적립금 지급, 선불권 혜택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 제한,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3 (폐업 등 거래 종료 시 재고처리 및 유통 제한)

① 회원의 폐업, 회원 탈퇴, 회원자격의 상실, 계약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는 회사 제품의 반품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보유 재고 현황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고의 수량, 유통기한, 제품 상태, 거래실적, 유통질서 유지 및 브랜드 가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품 승인
일부 반품 승인
반품 불승인
회사가 승인한 회원에게 이전 승인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보유 제품을 비회원, 회원약국이 아닌 자 또는 사업장, 온라인 판매자, 리셀러, 유통업자 기타 제3자에게 판매·양도·위탁·공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의무는 회원의 폐업,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계약 종료 또는 기타 거래관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회원이 보유한 회사 제품이 적법하게 처분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⑤ 회원의 폐업,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계약 종료 또는 기타 거래관계 종료는 본 거래규정에 따른 유통경로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및 제3자 공급 금지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 또는 종전 회원의 향후 회원가입, 회원 전환 또는 거래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 승인, 회원 자격의 제한·정지·상실, 회원 구분 또는 회원 등급의 변경, 거래 정지, 손해배상 청구 기타 이 거래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 또는 기타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에 의한 통지는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회원이 이를 확인하였거나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에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전화에 의한 통지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이 지정한 연락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진 때에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에 의한 통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회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회사에 즉시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⑦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또는 운영상 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홈페이지, 몰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SNS 소통방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통지 또는 제1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별도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16조 (거래규정 및 약관의 제정·개정과 동의)

① 회사는 거래규정 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적용일자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몰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SNS 소통방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채널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거래규정 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회원 로그인 후 팝업창 또는 별도 화면에서 확인 및 동의
  2. 주문 또는 발주 진행 전 확인 및 동의
  3.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를 통한 전자적 동의
  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

③ 회원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동의한 경우, 해당 회원은 개정된 거래규정 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제2항의 동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회원의 주문, 발주 또는 몰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게시를 하고, 회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문 또는 발주를 계속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개정된 거래규정 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약정기간 및 자동갱신)
① 회원과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약정기간은 회원 가입 승인일 또는 재가입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회원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메신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회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규정 또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절차에 따라 개정된 거래규정 또는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회원 또는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다만, 종료 시점까지 이미 성립한 주문, 결제, 선불권, 예치금, 적립금, 반품, 정산, 손해배상, 비밀유지 및 기타 잔존 의무에는 이 거래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⑤ 회원 자격의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약국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약사면허 관련 자격 상실 또는 이 거래규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자동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약정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즉시 종료 처리할 수 있다.⑥ 약정의 종료는 회원이 보유한 예치금 또는 적립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예치금 및 적립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적용한다.

제18조 (계약 해지)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이 거래규정 또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상대방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도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회원이 회사의 영업상 정보, 내부 자료 또는 비밀정보를 유출한 경우
  5. 회원이 제3자에게 회사 제품을 무단으로 재유통하거나 온라인 판매, 비인가 유통 또는 리셀러 유통을 한 경우
  6. 회원이 제6조 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 유통질서 또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여 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내용상 즉시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12조 제2항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의 방법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한다.

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주문, 결제, 정산, 반품, 손해배상,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제9조(유통경로 제한), 제11조(유통질서 보호), 제12조(회원 자격 제한·위약벌 및 손해배상), 제14조의3(폐업 등 거래 종료 시 재고처리 및 유통 제한) 및 기타 그 성질상 존속하여야 하는 의무에는 이 거래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⑥ 계약 해지 시 회원이 보유한 예치금 및 적립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적용한다.

⑦ 계약 해지 후에도 제12조(회원 자격 제한, 제재, 위약벌 및 손해배상), 제14조의2(선불권, 예치금 및 적립금), 제19조(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및 그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① 회사의 상호, 상표, 로고, 제품명, 제품 이미지, 홍보자료, 교육자료, 강의록, 상담 스크립트, 제품 설명자료, 판매 노하우, 운영 매뉴얼 및 그 밖에 회사가 제작·제공하거나 보유하는 일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노하우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복제, 수정, 배포, 전송, 게시, 출판, 2차적 저작물 작성 또는 기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회원 자격 유지 및 회사 제품의 상담·판매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상호, 상표, 로고, 제품 이미지, 홍보자료, 교육자료 또는 기타 브랜드 자산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광고, 홍보, 게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가격
  2. 영업 정책
  3. 교육자료 및 그 밖의 내부 정보

⑥ 회원은 제5항의 정보를 회원 자격 유지 및 회사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회원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중지, 삭제,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⑧ 본 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회원 탈퇴, 거래 종료 또는 회원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⑨ 회원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반 1회당 1,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회사의 실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거래규정은 2026.06.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거래규정은 시행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 거래처 및 파트너회원에게 적용한다.

회원의 자격, 회원등급, 파트너회원 지위, 거래실적 산정기준, 선불권, 예치금, 적립금, 거래조건 및 기타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 거래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는 시행일 이전의 거래실적 및 거래내역을 본 거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등급 산정, 회원 자격 유지 여부, 파트너회원 심사 및 기타 거래정책 운영을 위하여 참작하거나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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